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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DUR 기획 - 약물 부작용, DUR로 만사 OK?...정보 부실 논란<약사공론>

2012.02.22

약물 부작용, DUR로 만사 OK?...정보 부실 논란
전국 요양기관 96% 시행, 한정된 품목에 점검 '구멍'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의 96%가 DUR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 DUR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약품 중복처방 사례가 수없이 많다면? DUR에 입력된 의약품 정보는 정부 고시에 의한 일부에 불과해 실제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를 감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DUR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 싣는 순서 ◈
① 약물 부작용, DUR로 만사 OK?...정보 부실 논란
② “취지는 좋지만...하나론 부족해”
③ 식약청이 당부한다 “DUR 맹신 마라”
④ “진정한 DUR은 藥師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의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DUR은 고시된 병용ㆍ연령ㆍ임부 금기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제대로 된 중복처방 및 부작용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심평원에 없는 중복치료군의 기전, 약물상호작용정보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유료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처음 DUR이 시행된 것은 2004년으로 심평원을 거쳐 2006년부터는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요양기관의 DUR 시행을 도모하면서 전국의 96%인 6만6087곳(12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요양기관별로 처방전 검토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사실상 마친 상태다.

적용 의약품, 고시된 1000여개 성분뿐

하지만 이같은 구축망에도 불구하고 실제 점검이 가능한 의약품의 성분명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식약청 공고(2011-227호)에 따르면 현재 DUR 적용 의약품(성분명)은 병용 613개, 연령 127개이며 임부금기 의약품은 1등급 65개, 2등급 252개, 1~2등급 중복성분 6개이다.

심평원 DUR의 약물정보 기준은 식약청의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이 해당 성분을 정하기까지 용역연구 등 단계를 거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허가사항 내에서 동일 성분처방과 부작용 우려 의약품을 인지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입력한 품목이 아니면 부작용 판별은 불가능하다.

치료군 중복이나 치료 용량, 치료 기관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점검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그밖에도 DUR을 하기위한 약품 코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코드만으로는 성분중복의 인식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약사들, DUR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심평원 DUR만 잘 하면 의약품의 안전성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DUR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국민을 비롯한 의료인의 인식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약국에서는 일반약 DUR을 시행하면 의약품 부작용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다하더라도 현재 점검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성분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허가사항에 근거해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콘텐츠는 현재까지 계획에 없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계점이 나타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유료 DUR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서울 노원구 S약사는 "미국의 약국에 비해 국내서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이며 업그레이드도 너무 늦고 한정돼 있다"며 "불안해서 3개월 전부터 (주)퍼스트디스의 유료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공론> 2012-02-22 06:00:53 양금덕 기자    ☞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