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심사지침 정보 제공 개시
2006.01.09
◈ 약제비심사지침 정보 제공 개시
본사에서는 2006년 1월1일 부터 건강보험 약제비 심사지침 정보를 제공한다.
약제비 심사지침정보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과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을 약물과 링크하여 각 약물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을 보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사는 건강보험 약제비 심사기준을 DIF-Korea(약물정보검색 모듈)에 추가하여 각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