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퍼스트디스 정관 변경 공고문
2019.05.27
우리회사는 2019년 5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정관 제 4조의 공고방법을 개정함을 공고 합니다.
▶ 제 4조(공고방법) (2019. 5. 27.개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irstdi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공고 시작일: 2019년 5월 27일
- 공고 종료일: 2019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