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 바람 타고 '환자확인서' 등장
디크플러스, 터치스크린 확인기능 추가…"약사·환자 선택권 부여"
'본인은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약국에 복약지도 확인서가 등장했다.
1일 의약IT 전문 업체 퍼스트디스(대표 오옥희)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디크플러스(DIKPlus) 내 터치스크린 복약지도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약국에서 터치스크린을 설치해 약사와 환자가 대면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사와 환자는 터치스크린에 띄워진 복약지도문을 함께 확인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복약지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신규 기능을 통해 무엇보다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실제 환자가 단순 구두 복약지도를 원할 때 약사는 스크린에 관련 내용을 확인시키며 설명이 가능하고, 서면 복약지도문을 원할 시에는 버튼을 눌러 즉시 '출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약안내문은 상세문과 요약문을 분리했다. 특정 약품만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상세문과 처방 약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약문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오옥희 대표는 "터치로 선택이 가능한 만큼 환자가 직접 받고 싶은 서비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더불어 복약안내문 내용을 약사와 환자가 함께 확인함으로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복약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에 맞춰 약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도 추가됐다. 환자의 복약지도 제공 동의서가 그것이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제공받은 환자는 터치스크린에 나타난 '복약지도 확인 수령서'에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하고 전자 서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오 대표는 "복약지도 의무화가 시행되고 이후 관련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약사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동의 기능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크플러스는 현재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00, 유팜에 연동, 처방조제 자동검토와 복약안내문 출력 기능 등을 제공 중에 있으며 월 정액 2만원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추가 기능 실현이 가능한 터치스크린은 5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